vol.65 2022.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기고자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들어가며

  •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
  •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적용된 것임
  • 이에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로 모든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를위해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행안부는 정책개발비를 의원 개인이 아닌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용도를 연구 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제한함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전문가 등을 통한 지역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초한 연구결과물과 이에 따른 신뢰성 확보, 또한 이를 통한 관련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반면, 연구용역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연구용역의 남발에 대한 경계 및 그 결과가 실제 지역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방의원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됨
  • 지방의원의 의원연구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임
    • 정책연구용역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 등과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입법역량과 정책역량 획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 다양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음

2.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의원연구단체

  •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직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여기서 말하는 직무성과 창출을 위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총괄하는 개념을 광범위한 의정역량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심의·의결기능 및 행정감사기능 등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대의역량, 입법역량, 정책역량 및 행정관리역량 등이 요구됨
    • 대의역량 :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량
    • 입법역량 : 자치입법을 착안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역량
    • 정책역량 :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의정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기술 및 지식 등을 갖고 지방정부의 정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 행정관리역량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 예산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
  • 의원연구단체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됨
  •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된 이후 의원연구단체는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의원연구단체의 주요 연구활동 범위는 각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 및 개발 관련 세미나·토론회·공청회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 광역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현황
  • 의원연구단체는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의원연구단체는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등에 따라 내용은 상이하나, 대체로 구성과 등록, 등록취소, 운영 및 심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그림 2] 의원연구단체 구성 절차

    출처: 경기도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 광역의회의 의원연구단체는 조례(12곳), 규칙(2곳) 및 규정(3곳) 등에 의하여 근거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9일 기준으로 광역의회의 의원연구단체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음
  • [표 1] 광역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현황
    구분 조례 의원연구단체 수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5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3
    대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4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13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7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4
    울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4
    경기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33
    강원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10
    충북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충남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전북 전라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8
    전남 전라남도의회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8
    경북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3
    경남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12

    출처: 2022년 6월 9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현황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3.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1.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
  • 1)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고려
  • 문제점
    • 의원연구단체는 주로 정책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
    • 이에 따라 일부 연구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부실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해당 과제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제관리와 더불어 정책연구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하여 의회 내부에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결과 검증을 위한 정책지원관 활용
  • 문제점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은 주로 1명 내지 2명의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표 1>과 같이 의회 내 연구단체는 적게는 2개에서 10개 이상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소수의 담당 공무원이 의원연구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구활동의 내용과 질을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제41조)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인 의원연구단체의 결과에 대한 검증 등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3) 용역 참여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 문제점
    •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 많은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연구용역의 남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연구용역업체의 전문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소위 ‘인맥’을 통한 연구몰아주기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함
  • 개선방안
    • 용역 참여자(연구용역업체 등)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의회 내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용역 참여자에 대한 정기평가 등을 수행하여 불성실한 용역업체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구성과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 정책화 등 연구성과의 활용촉진 장치 마련
  • 1)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물 환류장치 마련
  • 문제점
    •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 이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활동이 종료된 연구단체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활동 결과만을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구 성과물의 환류 혹은 활용 여부는 해당 연구단체에 속한 의원의 개인적 판단 영역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음
  • 개선방안
    • 연구단체의 결과물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원의 의정활동의 각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혹은 연구단체의 활동이 형식적인 교육이나 토론회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여부까지 연구활동 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성과물 공유·확산을 위한 ‘(가칭)의정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문제점
    • 현재의 의원연구단체에서 수행된 다양한 결과물은 개별 의회에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혹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연구결과물이 개별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유사한 연구에 대하여 여러 지방의회에서 중복된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동일한 의회 내에서도 의원연구단체 간의 정보공유 부족으로 유사한 내용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함
  • 개선방안
    • 유사연구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성과물의 공유를 통한 정책연구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칭)의정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와 같이 광역·기초의회의 의원연구단체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으로 통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연구의 질 제고 및 타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출처: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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