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정수 및 사무기구 직급기준 현황
합계/ |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 명 미만 |
의원정수 10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상 |
인구 100만 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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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의회 | 91의회 | 131의회 | 4의회 |
의회최고직급 | 사무과장 (5급) |
사무국장 (4급) |
사무국장 (3급) |
문제점 | 사무국장없음 | 사무과장없음 | 1담당관 있음 |
출처: 협의회 내부자료
지방의회 조직의 운영상 문제점
구분 | 광역의회 | 기초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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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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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협의회 내부자료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발령 현황
(2022.6.30. 기준, 단위: 명)
4급 이상 | 5급 | 6급이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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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158 | 114 | 531 | 3,513 | |
임용 | 2,921(70.3%) | 75 | 316 | 2,530 | |
파견 | 1,237(29.7%) | 39 | 215 | 983 |
출처: 협의회 내부자료
실제 의회 소속 공무원 속기사,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면 파견 비율이 더 높을 것임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구조적 문제와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이 선행 되어야함
관련규정 제4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포 4> 및 <별표 5>
조례 위임사항 제한제도 개선(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삭제 등)
지방의회의 조직권 부여
지방의회 규칙 제정권 제한 정비(규정 제15조 제4항)
지방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신설(규정 제4조)
전문위원 직급 상향 및 정수 개정(규정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5」 )
출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_ 도일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