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3 2022.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개념 재정립의
쟁점과 과제 :
제2주소 도입을
중심으로

기고자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개념 재정립 필요성과 쟁점

  • 주민의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에 따르면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주소를 가진자'로 정의 되며, 「주민등록법」제 10조 제2항에 따라 1인1주소 원칙이 적용됨
  • 행정환경변화와 주민개념 재정립 필요성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개념 재정립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관점에서 제기됨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되었으며 예를 들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이전, 5도2촌 라이프, 듀얼라이프등 사실상 2개 이상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됨. 그러나 법적으로 2개의 주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생시키는 행정수요는 제2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반면, 납세의 의무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됨
  • 다른 한편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소이전 없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단기체류인구 등을 주민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주민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전북연구원, 2020; 대구경북연구원, 2021)
  • 주민개념 재정립에 관한 쟁점
  • 위 주민개념 재정립에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정책적 논의에 관해 12명의 전문가 FGI 실시 결과, 제2주소의 허용을 통한 주민개념 재정립은 행정수요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하지만 과연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쟁점1) 주민 개념 재정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 또한 제2주소 제도 도입에 따라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 도입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차원에도 이견이 있음
    • (쟁점2) 제2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과 편익 간의 이익형량은 어떠한가?

02. 쟁점1주민개념 재정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 해외 제2주소 주민의 거주경향
  • 영국의 경우 주소 등록제도가 없지만 센서스 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부주소를 두는 인구를 집계함
    • 인구 1,000명당 제2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대도시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부(East), 런던(London), 남동부(South East), 남서부(South West), 웨일즈(Wales)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제2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185명으로 런던을 제외한 도시 전체 평균31명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음(영국 통계청 자료)
  • 프랑스의 경우 2019년 기준 제2주소는 총 1,976천개(개인소유 기준) 정도이며, 이 중 2/3은 60세 이상 가구 소유 이고 전체 60%는 해안가 등 휴양지에 위치하고 있음(프랑스 통계청 자료)
    영국의 지역별 제2주소 현황
    지역 해당지역
    전체인구
    거주민 중 이중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
    해당지역인구 1,000명 당
    이중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
    NORTH EAST 2,596,866 26,731 10
    NORTH WEST 7,052,177 85,346 12
    YORKSHIRE AND
    THE HUMBER
    5,283,733 72,753 14
    EAST MIDLANDS 4,533,222 75,829 17
    WEST MIDLANDS 5,601,847 85,430 15
    EAST* 5,846,965 122,683 21
    LONDON* 8,173,941 166,605 20
    SOUTH EAST 8,634,750 184,616 21
    SOUTH WEST 5,288,935 130,055 25
    WALES 3,063,456 60,965 20
    프랑스 지역별 제2주소 비율

03. 쟁점2제2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과 편익 간 이익형량은 어떠한가

  • 제2주소제도 도입의 비용·편익
  • 국내의 경우 관련 자료 부족으로 제2주소제도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대상집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최대 약 86만3천명(전국민의 약1.67%)로 예상됨
    • 활용에 예상되는 정책대상집단 규모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FGI 결과 제2주소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세 납부액, 주민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인력 등에 대한 편익(B)과 제2주소 신고 및 확인 등을 위한 행정 처리와 제2주소 주민의 권리와 의무 범위에 대한 사회적 갈등 등의 비용(C)을 고려할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임
  • 독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제2주소에 대한 2차거주지세(Zweitwohnsitzsteuer)를 조례로 채택할 수 있음. 독일의 경우 제2주소를 가지는 주민의 비율은 전체의 약 1.47%이며, 제2주소에 대한 세금부과시 해당지역의 제2주소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례가 발견됨(독일통계청, 2015; 슈투트가르트시 통계자료, 2011)
    독일의 지역별 제2주소에 대한 세금징수여부 분포와 제2주소지세 도입 후 제2주소지와 주주소지 등록자수 변화

04. 쟁점별 분석결과와 과제

  • 쟁점별 분석 결과
  • (쟁점1) 제2주소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 제2주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제2주소를 두는 주민이 생길지가 달라질 수 있음
  • (쟁점2) 제2주소제도의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과 편익간의 형량은 어떠한가?
    • 제2주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튀해 제2주소제도 활용가능 인구에 대한 자료축적이 필요함
    • 특히 제2주소 주민에 대해 정부서비스의 수혜권을 부여하는데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선거권·참여권 등 주민으로서의 주요 권리를 어떤 수준까지 제공하고, 지방세납부 등 주민의 의미는 어떤 수준까지 부과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주민개념 재정립을 위한 향후의 과제
  • 행정환경변화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주민개념의 재정립은 필요하지만, 제도도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통계자료의 축적,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_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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