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 2020.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 R&D 제품, 공공부문이 초기 판로를 열어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 실시 및 관계 대책 마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하여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다.
    •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다.
    •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하다.
  • 이에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아울러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한다.
    •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 셋째,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하였다.
    •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하여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 '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호봉급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업체들의 주된 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라 할 수 있다.
    • 100인 이상 사업체 호봉급 운영현황(%): (’16) 63.7 → (‘17) 60.3 → (’18) 59.5 → (‘19) 58.7
  •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연 3% 미만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은,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청년 채용 여력 감소 및 중·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이로 인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19년 789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 아울러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및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 자료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새롭게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 자율적”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와 함께,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각 기관들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96Fax.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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