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 2020. 03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안전한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인력 확충이 시작이다

기고자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무엇이 문제인가?

2013년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안전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음

2013년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안전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고, 이후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음

2018년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직접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수 3,423명, 방재안전직 공무원 수 475명

그러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최일선에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전담조직 운영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국가-광역-기초의 조직규모가 역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2018년 말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도 재난안전 전담조직은 평균 3.5개 과, 근무인원은 평균 71명인 반면, 시·군·구 재난안전 전담조직은 전체 자치단체의 67%만 구성되어 있음(대체로 1~2개 팀으로 구성)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168개 법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비상대기를 위한 교대근무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재난안전 전담조직 근무자들은 상시적인 비상근무와 재난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2017년 한해에만 분석대상이 되었던 8개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11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발효된  기상특보가 126건으로 조사됨

 재난안전 전문직렬인 방재안전직의 경우, 소수직렬의 한계와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32%의 결원율과 높은 조기 퇴직률(지방공무원 퇴직율의 약 14배)을 보이고 있음

지역의 재난안전 행정수요와 재난안전 전담조직 규모 간에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조직설계의 타당성, 인사운용의 합리성,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주요 쟁점별 문제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을 탐색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분석대상지역) 서울 성북구, 부산 영도구, 경북 포항시, 경기 과천시, 충북 제천시, 울산 울주군, 강원 양양군, 전남  담양군

 (분석방법) 인터뷰(재난안전 전담부서 과장 및 팀장) 및 문헌연구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운영개선방안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및 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부서는 최소 2개팀 이상으로 설치하되, 비상근무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1개 팀 당 적어도 6명 이상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함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당직근무자가 야간 상황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전 직원이 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함

재난안전 전담부서의 위상 제고가 필요함

재난안전 전담부서는 비상상황에서 전 직원을 통솔·지휘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격무부서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근무 경력이 승진을 위한 경로가 될 수 있도록 승진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함

재난안전 전담부서 관리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함

재난안전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 전담부서의 관리자는 일정기간 해당 부서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 전담부서에 대한 근무평가 가점 적용 및 시간외근무시간 확대 적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기초자치단체가 방재안전직을 적어도 1명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채용을 통해 방재안전직 상호 간 멘토-멘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 74호, 2019년 9월 30일,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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