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 2020. 04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알기쉬운 정책용어

제로페이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참여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제 인프라 관리비용을 절감했다. 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28개 은행·간편결제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 1.2%를 기준으로, 참여 사업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출액의 0.8~2% 이상을 카드수수료로 부담)

(추진성과) 제로페이는 2020년 1월말 기준까지 가맹점 33만여 개를 확보하고, 201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여 만에 누적 결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 1. 20.) 이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이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1인당 일 5만원을 최대 10일간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한정 지원)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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