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2 2020.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생태계서비스와 생태자본의 시대, 그리고 강원도 전략

기고자정윤희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생태계서비스’는 무엇인가?

생태계서비스와 생태자본의 개념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또는 편익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자본으로 인식하고 편익을 분석

생태자산(Ecosystem Asset) 또는 생태자본(Ecosystem Capital)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하는 용량이며, 자연자본의 일부
생태계서비스의 증가는 인간의 편익을 증가시키지만, 과도한 생태계서비스 이용은 생태자산의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 초래
생태자산과 생태계서비스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필요

생태계서비스는 자연환경이라는 생태자본에 의한 이자이므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태자산을 모두 소비하면 안되고, 계속 관리 필요

생태계서비스의 유형

공급(Supply)서비스 : 식량, 에너지 생산, 수자원, 원료, 유전자원 등 대체로 시장가치로 쉽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직접적 혜택

조절(Regulation)서비스 : 기후조절 ,수량 및 수질 정화, 재해방지, 생물학적 조절 등 쾌적한 환경과 관련된 공공재 혜택

문화(Culture)서비스 : 휴양과 생태관광, 경관미, 예술적 영감, 문화유산, 교육, 영적․종교적 가치 등 주로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영위하는 것이지만 그 정의와 분류, 계량화가 어려운 범주

지지(Support)서비스 : 생물다양성, 서식처 제공, 토양과정, 물질순환 등 나머지 세 가지 범주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근원적이고 간접적인 서비스로 생태계서비스 복잡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Ⅱ. 생물다양성 법 1) 개정에 즈음하여

1. 법 개정의 배경

환경문제 심화 및 생물다양성 인식 확대 필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주민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 발생 및 심화

기후변화는 날씨・재배 작물의 변화 등으로 비교적 쉽게 체감되는 반면, 생물 다양성 감소는 시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체감하는데 어려움

생물다양성은 왜 중요할까?

생물다양성은 인간의 생존・복지・번영에 기여

다양한 생태계가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

종이 다양할수록 변화하는 환경조건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음

생물다양성 중요성 인식 확대와 감소에 따른 문제인식 제고,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보호지역의 지속적 확대

도시지역 확대로 인한 서식지 감소 및 파편화가 생물다양성 감소의 1차 원인 이므로, 보호지역 확대 필요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에서는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 마련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를 강화

2020년 육상 보호지역 면적 비율 17%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지속 확대 현재 산림보호지역 면적 : 7,200㎢(2018년 현재, 국토 육상 면적의 15.18%) 산림보호지역 지정 목표 : 8,500㎢(22년) → 9,000㎢(25년) → 10,000㎢(30년)

  •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 생물다양성 법으로 기재

    2)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물다양성협악(CBD)’ 당사국으로서의 성실 협약 이행을 위해 법정계획으로 수립 및 추진

2. 생물다양성 법 개정 내용

‘생태계서비스’ 정책적 기반 마련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규정(생물다양성법 제2조의 10)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대기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 환경을 조절하는 혜택 생태관광, 자연휴양 등 문화혜택 토양형성, 영양분 순환 등으로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생태계서비스의 기본 원칙 :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증진되어야 함을 천명(법 제3조의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도입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법 제9조) 정부는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음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관련한 주민지원, 연구・지원, 기술개발, 국고보조 근거 신설 (법 제15조의 2, 제26조의 1, 제27조의 6, 제31조의 5) 정부와 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평가 연구 추진 생태계서비스 측정 ․ 평가 및 증진 기술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 ⇒ ‘자연자원’ 가치 평가를 제도화하여, 자연 및 환경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상 근거 및 기반 마련

Ⅲ. 강원도 자연자산의 가치

강원도 국립공원 가치

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평가 실시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중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하여 가치 추정

국립공원의 가치를 이용가치, 보존가치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총가치 평가 수행 이용가치 : 국립공원을 1회(인) 탐방 시 얻어지는 가치를 추정한 금액 보전가치 : 국립공원 보존을 위해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를 추정한 금액 총가치 : 연간 총가치는 이용가치와 보전가치의 합이며, 현재자산가치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추정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가치를 이용가치와 보존가치로 구분하여 평가3) 국립공원 중 설악산이 이용가치 1회당 이용가치가 가장 높음 북한산이 탐방객 수가 많아 연간 이용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 설악산이 2위 국립공원의 연간 총 가치는 4조9천억 북한산(4,000억 원) > 지리산(3,900억 원) > 설악산(3,700억 원) 순

강원도 국립공원 보존가치

국립공원 보존가치(원) 연간 가치
(억 원)
합계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합계(평균) 13,348 3,736 2,936 6,676 44,054,23
설악산 16,747 4,505 4,009 8,233 2,943.11
치악산 5,278 1,452 1,087 2,739 759.60
오대산 11,458 3,324 3,225 4,909 2,103.71

강원도 국립공원 이용가치

국립공원 탐방객수 이용가치 연간가치
(억 원)
합계(평균) 13,348 11,827 5,217
설악산 3,537 20,107 755.38
치악산 391 5,358 20.90
오대산 1,112 12,098 134.53

강원도 국립공원 경제적 가치

국립공원 총 자산가치(원)
이용가치 보존가치 합계
합계(평균) 109,566.03 925,138.83 1,034,704.86
설악산 15,862.98 61,805.31 77,668.29
치악산 438.90 15,951.60 16,390.50
오대산 2,825.13 42,287.91 45,113.04
강원도 자연자본 지수4)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자연혜택을 정량화하기 위해 자연자본의 생태・사회・경제적 가치를 통합 평가할 수 있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개발

전국의 지역별 자연자본 평가 결과, 강원(66.37점) > 전남(66.04점) > 제주(65.31점) 순으로 평가 강원도는 개발압력이 낮고, 인구밀도가 적고, 지리・생태적 질이 높아 최고수준 평가

지역별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개발 연구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6개 분야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생물 다양성・여가・대기기후 분야 자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강원도(강릉・속초) 생태계서비스 평가

2018년 국립생태원은 도시지역・산림지역・농업지역 각 4개, 총 12개 자치단체를 시범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실시 강릉과 속초가 산림지역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

생태계서비스 4개 분야, 21개 지표에 대해 평가 수행 및 지도화

강릉과 속초는 기후조절・대기조절・침식조절과 같은 조절서비스 항목이 높음 속초 : 조절서비스(세계적 기후・지역적 기후・홍수재해) 및 지지서비스(서식처제공・1차 생산)가 높음 지지서비스는 저수지・호수・습지, 문화서비스는 역사전통공간 강릉 : 문화서비스(여가 및 관광・교육 및 연구) 및 조절서비스(대기질・소음차단・지역적 기후)가 높음 조절서비스는 산지, 문화서비스는 역사공간, 지지서비스는 호수 인근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6개 분야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생물 다양성・여가・대기기후 분야 자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Ⅳ. 강원도 생태자본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

1. 강원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첫걸음 :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도시생태현황지도(이하 비오톱지도)는 공간적 경계를 가진 비오톱(서식지)을 유형을 지도로 표현하고, 비오톱의 보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지도 비오톱지도는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비오톱지도가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토지피복도(세분류) 활용 예정 도시지역의 정확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

2017년 자연환경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시 이상 자치단체 비오톱지도 제작 필요 법률에 자치단체 비오톱지도 제작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어 제작 실적이 낮음 경기도는 자치단체에 비오톱지도 제작비 지원(30%)을 통해 제작 독려 강원도 자치단체는 2020년 현재 비오톱지도 제작 및 갱신 계획이 없음

비오톱지도는 생태계서비스 평가뿐만 아니라 공간-환경 연동 시에도 필요한 자료이므로 도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제작 독려 필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관리 개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5) 지역 자원 보전과 복원에 최적화된 목표 설정 필요 자치단체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개발 및 수행 필요 지역 생물다양성 계획 수립 사례 : 일본(아이치현, 기타규슈), 스페인(바르셀로나), 브라질(상파울루),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 등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2023년까지 17개 광역시도 전체의 지역생물다양성 계획 수립을 목표함(2019년 현재 강원, 경남, 서울 등 9개 시도 수립 완료) 강원도는 2014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시범사업으로 수립 9개 기수립 전략 대부분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른 계획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생물다양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DMZBR(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지역 현황을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 계획 수립 필요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광역시도 중 생태계서비스 포함 가능한 생물다양성 조례는 경기도가 유일

강원도는 자연환경 보전 조례(2019.6.14)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근거 명시

자연자원 중심의 강원도가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태계서비스 주민 지원 및 등을 조례에 포함함

2. 주민참여형 생태계서비스 관련 사업 마련 및 지원

주민 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시도

지역의 정책결정과 실제적 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대축적의 평가 결과 필요 국가 규모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 전문가 중심의 지표설정과 모델 필요 지역 규모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 시민 중심의 평가 필요

지역 생태자원 가치 증진 및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 중심 생태계서비스 평가 방법 및 체계 마련

지역실천사업(Local Action Biodiversity) 발굴

LAB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지역실천 선도 프로그램으로 지방정부가 주최가 되고 이클레이(ICLEI)가 지원

LAB 한국형 모델은 2~3년 단위 사업을 구상 및 추진 LAB에 참여한 국내 자치단체 : 경기도(2014년), 안산시(2015년), 수원시(2015년) 2015년 ICLEI세계총회에서 인제군이 사업 참여에 서명

강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실천사업을 발굴하여 강원도 자연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주민 인식 제고에도 기여

LAB사례 : 수원의 생물다양성 이야기 지도

정조대왕 능행차길과 수원지역 주요 생물종을 함께 담은 ‘생물다양성 이야기 지도’ 제작

정조의 능행차길과 생물다양성을 연계해 생태 도시 수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

‘수원시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사업’으로 추진

정조 능행차길을 중심으로 한 도시숲 정책과 생물서식지에 대한 내용 포함

  • 5)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회의 결정문 X/22 조항 “생물다양성 2011-2020을 위한 광역지방정부와 기타 지자체들의 행동계획”

  • 출처 |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 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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