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 2020.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슬기로운 산림이용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와 강원도

기고자정윤희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산림복지란 무엇인가?

1. 산림복지의 개념

산림복지와 산림복지서비스의 정의

복지(福祉, welfare)는 행복한 삶 또는 만족스러운 삶은 의미하며, 산림복지는 산림을 활용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생활양식을 의미(산림청, 2015)

산림복지서비스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산림복지법 제2조)

우리나라의 산림복지는 산림을 국민복리 증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적 개념

산림복지의 범위

(좁은 범위) 산림을 기반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숲태교・유아숲체험・산악레포츠・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활동

(넓은 범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맑은 물・대기정화 등 공익적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2. 우리나라의 산림복지 정책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은 1988년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야외휴양 장소로 역할

2000년대 초반까지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는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 정책에 담아 추진

산림치유・숲해설・유아숲체험 등 산림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개념의 도입 필요성 증대

2013년 산림청은 「산림복지종합계획」 발표, 같은 해 7월 ‘산림복지로 국민 행복 시대 실현’이라는 산림비전 선포

과거 식재 및 병충해 방지 중심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산림복지 정책으로 변화

Ⅱ. 더욱 중요해지는 산림복지

1. 사회적 여건의 변화

인구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 및 초고령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적 비용 증대

사회 구성비가 높은 고령인구의 신체 능력 및 면역력 저하와 관련하여 숲・ 산림 치유가 대안이 될 수 있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중시

정부는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상승・일자리 창출・산업재해 감소 등의 효과와 더불어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산림복지서비스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산림복지서비스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일몰제로 인해 대표 여가 공간인 도시공원의 감소 예상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용의 핵심 장소이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제공하는 시설

단순한 생태기능을 넘어 도시민의 정서순화와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괄 해제 1) 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전국 1,766곳・363.6㎢의 공원이 사라질 예정

도시공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연친화적 여가시설의 대체 공급 필요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야외생활의 지혜 필요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도시민 삶의 방식에 전반적 변화 필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비대면 야외활동 활성화 경향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3월 공원 관련 이동 트래픽 51% 증가,영화관 등 실내 여가시설 트래픽 19% 감소 2019년 동기간 대비 2020년 3월 북한산 등산객 19만여 명(41.7%) 증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0년 3월 마지막 주 백화점 아웃도어 의류 매장 매출 9.9% 증가

공연장 등 밀집형 실내 여가보다는 소규모・야외 여가활동의 계속적 증가 예상 특히, 일상에서의 피로감 회복을 위해 숲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피톤치드 등 산림 치유 효과의 과학적 입증 활발

전 세계적으로 숲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효과적인 공간임을 인식 유럽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 중 ‘산림과 인간건강 연구 분과(EU COST ActionE39)’・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 ‘산림과 인간건강’ 분과 구성 서울 백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숲치유 효과 입증 임상연구 활발히 진행 중

2. 국민 여가 트렌드의 변화

여가 욕구의 지속적 증가 2)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여가 시간 및 비용은 증가 추세 (2016년) 평일 3.1시간, 휴일 5시간 → (2019년)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 (2016년) 월평균 여가비용 13.6만 원 → (2019년) 15.6만 원

국민들은 평일 4시간, 휴일 6시간으로 여가 시간 증가를 희망

여가활동 참여 목적은 ‘건강(2010년)’에서 ‘개인의 즐거움(2019년)’으로 변화

여가 동반 유형은 ‘개인(59.8%)’과 ‘가족과 함께(20.5%)’가 대부분 차지

산림치유・산림교육 등 목적지향적 서비스 수요 증가 3)

우리나라 국민의 87.3%는 1년에 최소 1회 이상 산림여가활동 향유

산림여가활동은 이용시간(4시간) 기준 생활형과 여행형으로 구분 거주인구가 적고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는 ‘여행형 산림여가활동’에 주목

여행형 산림여가활동의 변화 예상(2018 산림여가활동 실태조사) (현재 수요) 숲길걷기・산책 > 등산 > 자연풍경 감상 > 명소탐방 > 산림욕 (희망 수요) 산림음악회・숲속전시회・숲속공연・목재공작・숲속생활 등

전통적 산림여가활동은 당일 참여가 많으나, 산림레포츠 등 동적 활동 중심의 산림여가활동은 숙박형 참여 비율이 높음

  • 1)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773호 “해제 1년 앞둔 강원도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Ⅱ) - 도민의 녹색 심장, 도시공원 -” (2019년 8월 14일) 참조

    2)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조사 및 발표하는 ‘국민여가실태조사’의 각년도 자료를 인용

    3) 국립산림과학원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18~2020년 산림여가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

Ⅲ. 강원도 산림복지서비스의 현재

1.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시설은 자연휴양림・치유의숲・숲길・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수목장림・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산림복지단지 등이 해당

2019년 8월 기준, 전국의 산림복지시설 현황은 자연휴양림 174개소, 삼림욕장 202개소, 치유의숲 23개소, 산림교육센터 12개소, 유아숲체험원 176개소로 총 584개소를 운영 중

강원도의 산림복지시설 현황은 자연휴양림 31개소, 삼림욕장 36개소, 치유의숲 4개소, 산림교육센터 1개소, 유아숲체험원 20개소로 총 92개소를 운영 중 전국 산림면적의 21.7%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산림복지시설 비율은 15.7%로산림면적이 비슷한 경상도(25.4%)에 비해 낮은 실정

전국 권역별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

권역 합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서울·경기 121 20.1 19 10.9 42 20.8 5 21.7 1 8.3 54 30.7
강원 92 15.7 31 17.8 36 17.8 4 17.4 1 8.3 20 11.4
충청 92 15.7 39 22.4 26 12.9 3 13.0 3 25.0 21 11.9
전라 125 21.3 33 19.0 46 22.8 5 21.7 2 41.7 39 22.2
경상 149 25.4 48 27.6 52 25.7 5 21.7 5 41.7 39 22.2
제주 8 1.4 4 2.3 0 0 1 4.3 0 0 3 1.7
584 100.0 174 100.0 202 100.0 23 100.0 12 100.0 176 100.0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20), 「2020 산림・임업 전망」, p.360

2. 산림복지전문가 및 산업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치유지도사로 구분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치유지도사 : 업무와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산림복지전문가는 전체 16,514명으로 숲해설가 10,863명・유아숲지도사 3,424명・숲길등산지도사 1,277명・산림치유지도사 950명임

강원도 산림복지전문가는 전체 1,585명으로 숲해설가 1,237명 ・ 유아숲지도사 128명 ・ 숲길등산지도사 128명 ・ 산림치유지도사 92명임 강원도 산림복지전문가는 전국의 9.6% 수준이나, 유아숲지도사가 3.7%로 산림 면적 및 유아숲체험원 비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

3. 강원도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률

전국에서 방문객 수가 많은 상위 10개 휴양림 내 강원도 내 휴양림 2개소 내외 청태산(횡성) 휴양림 2014년 이후 4년 연속 10위권 내 해당 청태산 4회 > 대관령 3회 > 미천골 2회 > 가리왕산 1회 대한민국 산림도(山林道)라는 위상에 비해 강원도 휴양림의 이용률 저조

전국 휴양림 방문객 및 강원도 소재 휴양림의 방문객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

그러나, 전체 휴양림 방문객 중 강원도 휴양림 방문객 비율은 감소 여가 트렌드의 변화로 휴양림 방문객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리적・접근적 한계로 강원도 방문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강원도 방문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휴양림 방문객 수 및 전국 대비 강원도 휴양림 방문 비율

년도 전국 휴양림 방문객 수 강원 휴양림 방문객 수 비율(%)
2013 161,737 48,749 30.14
2014 193,029 57,430 29.75
2015 208,761 60,147 28.81
2016 229,165 61,590 26.88
2017 232,094 58,872 25.37

Ⅳ. 슬기로운 산림복지 제공을 위한 강원도 전략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 공급 불균형, 강원도의 기회로

산림복지서비스는 수요자의 거주지와 서비스 공급지 간 불일치 발생 서울 ・ 인천 등 특 ・ 광역시는 수요의 0.01~0.00003% 수용 가능 수도권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를 강원권으로 적극 유도

방문지 선택 기준은 산림면적 ・ 기차역 수 ・ 숙박시설에 영향을 받음 기차역과 산림 간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역 내 노력 필요 산림복지서비스 공급 지역 인근 민간 숙박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확충 필요

2019년 지역별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전망

권역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경북 강원
거주지 15,890,767 2,390,304 322,654 221,629,412 32,806,791 6,295,874
도착지 4,273 63 17 242,830,840 32,989,276 5,212,966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이슈 제121호 “산림복지서비스 동향과 전망” 요약 수록

코로나에 의한 「혼산」 ・ 「둘산」 문화를 숨겨진 강원도 산림 발굴의 계기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도권 유명 등산로는 이용밀도가 높아 혼산 ・ 둘산의 의미 퇴색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간 덜 알려진 강원도 숲길 홍보의 계기로 활용

달라진 여가 패턴을 반영한 산림복지시설의 적극 확충

강원도는 산림 면적에 비해 산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소 수가 부족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 적극 조성 적극적 국유림 활용을 위한 강원도 ・ 산림청 간 협력 관계 강화

산림레포츠 등 미래 산림 이용 수요를 적극 수용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활동적 산림여가시설 설치 확대 임도를 기반으로 산악자전거 및 오프로드 레포츠 지원 시설 설치

시설 확충과 더불어 이용 및 운영 프로그램 마련 수요 조사에 기반, 숲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적극 개발 산림복지서비스 및 레포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 축제 개발

수요 중심 ・ 통섭적 산림관리로의 정책 전환 필요

산림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육묘 중심 산림관리에서 수요자 맞춤형 산림관리로 정책 전환을 요구 수요자 요구 반영을 위한 정기적 산림복지 수요 조사 및 이용 모니터링 실시 공익 ・ 여가 등 다기능 복합수용을 위한 숲 조성 및 관리 정책 개발

산림복지서비스는 관광 ・ 교육 ・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필요 정책 구상 단계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구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다부서 협업 시스템 구축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지역 전문가 및 민간산업 육성 필요

산촌을 산림복지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육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화장실 ・ 주차장 등 기초인프라를 산촌에서 제공 방문객 증대를 통한 산촌마을 활성화 기대

전문가 육성 다양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분야 산업 및 전문가 육성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및 시행을 위한 지역 내 전문가 및 활동가 육성

  • 출처 |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 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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