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향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 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2~3%→1.5~2.5%)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 개편방안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내배카 개편방안」은 세 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된다.
-
둘째,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분야)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부산북구, 부산부산진구, 안산시, 남양주시, 진천군, 청양군, 순천시, 서귀포시.(장애인 분야) 대구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 화성시
-
이 선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검증⸱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 7개구(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의 ‘돌봄sos’사업,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경상남도) 고성군⸱창녕군의 동 단위 통합돌봄사업 등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를 안내하였다.
-
그리고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평가)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
이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7월 27일부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4차 10월 예정)
-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물량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공급호수 |
733 |
393 |
1,189 |
1,106 |
482 |
227 |
170 |
43 |
59 |
58 |
326 |
36 |
94 |
155 |
288 |
33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70%(부부합산 90%) |
100%(부부합산 120%) |
지원단가 |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60∼70% |
-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