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4 2020.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 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2~3%→1.5~2.5%)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 개편방안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내배카 개편방안」은 세 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된다.
    • 둘째,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분야)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부산북구, 부산부산진구, 안산시, 남양주시, 진천군, 청양군, 순천시, 서귀포시.(장애인 분야) 대구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 화성시
      • 이 선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검증⸱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 7개구(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의 ‘돌봄sos’사업,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경상남도) 고성군⸱창녕군의 동 단위 통합돌봄사업 등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를 안내하였다.
      • 그리고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평가)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 이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7월 27일부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4차 10월 예정)
    •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물량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호수 733 393 1,189 1,106 482 227 170 43 59 58 326 36 94 155 288 33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90%) 100%(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96Fax.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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