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6 2020. 08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고용노동부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 가족돌봄비용 5개월간 11만 9천 명에게 404억 원 긴급지원 -

  •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교육부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교실 수업 혁신,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 5,000명이 이끈다!

  •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 5년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 5,000명을 양성한다.
    •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매년 현직 교사 1,000명을 선발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전문 교사로 재교육한다.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사 양성 과정’인 아닌,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
    •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육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실 수업의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9년 하반기부터 교육대학원 내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의 개설‧운영을 준비해 왔다.
    • 시도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은 해당 전공을 신설‧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의 전공 승인과 함께 교육대상자의 수업료 일부를 지원한다.
    • 올해 상반기에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거쳐 1,046명*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9월부터(후기) 38개 교육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초‧중등(교과 무관) 현직 교사

      시도교육청별 교육 인원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 인원 161 56 33 80 42 30 36 20 128 30 99 83 42 50 49 97 10 1,046
  • 이번에 교육대학원에 신설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은 계절제나 야간제로 운영되며, 교육대상자는 4~6학기 내에 논문 또는 비논문 과정을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교육대학원은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과 교과 융합, 인공지능 활용 수업 설계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 아울러 ‘연구‧지원 센터’를 통해 38개 교육대학원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공통 과목 개발, 학점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본격화

- 3차 추경 신규사업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사업 공모 시작 -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로운 예술 활동을 위해 전국 2,7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년 제3차 추경 신규사업, 148억 9천만 원(2,720명 지원)
  • 비대면·온라인 예술 확산을 통한 예술의 지속 가능성 모색
    • 디지털·온라인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를 모색하던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빠르게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예술계가 특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환경과 현실 예술활동의 연계, 온라인 예술 활동의 ‘현장성’ 확보 및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 그간 공연예술 생중계에 머물던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범위를 기초예술 전 분야로 확장한다. 아울러 기존 현장 관객에 더해 온라인상의 잠재 관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신규관객’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수익 창출 모델 발굴 등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예술활동은 참여 예술가(단체) 소유의 온라인매체를 통해 공개되어 창작자와 향유자 간 직접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12월 개통할 ‘통합 플랫폼’에도 함께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온라인 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해수욕장 방문 자제, 불가피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필요

  •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시․군․구)이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폐장 이후에도 늦더위로 인해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지속되면서 폐장 이후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① 해수욕장 방문 자제,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철저 당부
    • 최근 방역당국이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가급적 외출이나 여행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방문도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이용객들은 불가피하게 방문하거나 단순히 해변 산책 등을 즐기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이미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이러한 행정조치는 해수욕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속 기간과 벌금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 ② 해수욕장 방역수칙 준수 미흡 시 이용제한 등도 검토
    • 해양수산부는 폐장 이후에도 일정기간 물놀이 안전과 방역관리를 위해 각 해수욕장 관리청에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폐장 이후 방문객 감소에 따른 관리인력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관리청이 확보한 인력 범위 내에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통제가 미흡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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