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0 2020. 10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1)

기고자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

코로나 19와 가족 내 돌봄과 관계의 변화2)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여성의 자녀돌봄 분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맞벌이 여성의 67.9%와 외벌이 여성의 89.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에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본인’이라고 응답하였음. 맞벌이 남성은 5.9%가 본인이 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1] 코로나 19 확산 이전 주로 자녀를 돌본 사람

(단위: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 여성의 40.7%와 외벌이 여성 38.7%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돌봄을 더 부담하였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2]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자녀 돌봄 분담 변화

(단위: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녀 돌봄을 위해 각종 휴가 및 유연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변경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여성 41.8%, 남성 40.1%임
재택근무, 단축근로,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도가 직장에 있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재택근무 사용은 여성 66.1%, 남성 53.0%, 단축근로 활용은 여성 51.8%, 남성 31.9%. 시차출퇴근 활용은 여성 43.7%, 남성 47.2%임

[그림 3] 연차 및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휴직한 경우는 여성 24.6%, 남성 12.1%이며,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역시 여성 14.5%, 남성 11.4%가 사용하였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사용하고 싶었으나 업무공백, 회사사정 등 눈치가 보여서 미신청’ 34.5%, ‘자녀를 돌볼 다른 사람이 있어서’ 20.2%, ‘가족돌봄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15.6%, ‘무급 또는 지원액이 적어서’ 11.3% 순임

[그림 4] 가족돌봄휴가 미사용 이유

(단위: %)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은 46.9%,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은 15%로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미취학 영유아 가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부터 긴급돌봄을 이용한 가구는 14.7%이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부터 이용 한 가구는 32.2%로 미취학 영유아 가구의 46.9%가 긴급돌봄을 이용함 맞벌이 가구는 61.6%(처음부터 이용 25.6%,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이용 36.0%)가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음

[그림 5] 미취학 자녀 긴급돌봄 이용 여부

(단위: %)

미이용 이유로 맞벌이 가구는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돌봄기관의 안전·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 ‘긴급돌봄 운영방식이 불안해서’등도 상당수임. 외벌이 가구는 ‘감염우려’와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긴급돌봄 신청 아동 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 ‘긴급돌봄 운영 시간이 짧아서’, ‘자녀가 다니던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응답 사례도 있음

[그림 6] 미취학 자녀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

(단위: %)

(초등학생 아동가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부터 긴급돌봄을 이용한 가구는 6.6%이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부터 이용 한 가구는 8.4%임 맞벌이 가구는 24.9%(처음부터 이용 12.3%,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이용 12.6%)가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음

[그림 7] 초등학생 자녀 긴급돌봄 이용 여부

(단위: %)

미이용 이유로 맞벌이 가구는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고, 외벌이 가구는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64.0% 수준임 초등 자녀 역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긴급돌봄 운영 시간이 짧아서’, ‘긴급돌봄 신청 아동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 ‘자녀가 다니던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응답 사례도 있음

[그림 8] 초등학생 자녀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

(단위: %)

코로나19 시기에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사례가 75.1%이지만 성인 없이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경 우도 여전히 상당수임
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1%이며 연령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이 함께 집 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 증가 : 30대 이하 69.7%, 40대 77.7%, 50대 이상 80.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1.0%, 300-499만원 미만 74.1%, 500-699만원 미만 76.4%, 700만원 이상 82.1%
미취학 아동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2%이며 맞벌이 8.8%, 외벌이 3.5%임(평균시간 맞 벌이 2시간 46분, 외벌이 2시간 14분)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3%이며 맞벌이 50.5%, 외벌이 26.6%임(평균시간 맞 벌이 4시간 45분, 외벌이 2시간 23분)
응답자의 46.7%는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 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가구소득 감소 : 30대 이하 39.6%, 40대 49.2%, 50대 이상 57.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8.8%, 300-499만원 미만 48.9%, 500-699만원 미 만 40.4%, 700만원 이상 32.1%
응답자의 37.4%가 가족원 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졌다는 응답자도 59.3% 수준임
가족 간 갈등 경험은 여성 40.6%, 남성 32.7%임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커졌는지 여부에 대해 여성 66.0%, 남성 49.3%가 그렇다고 응답함. 51.1%가 자녀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하여 커졌다고 응답하였고, 57.9%가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하여 커졌다고 응답하였음

코로나19 이후 가족정책 분야의 정책 과제3)

구분 내용
성평등한 상호
돌봄문화 조성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개선
· 직접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제도 개선
- 가족돌봄휴가 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 전환 검토 필요
- 감염병 등 긴급 상황 시 이용 가족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
· 재택근무 활성화 및 재택근무 여건 지원 등 고용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 필요
안전한 긴급돌봄체계 마련 ·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 확대 및 긴급돌봄 적극 운영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임. 지역사회 내 긴급상황 발 생 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으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지원
· 돌봄 공백이 ‘새로운 위험’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위험’인 가족들에 대한 정책 개입 우선
- 돌봄 공백 영향이 보다 큰 가족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하며 정부와 기관이 이러한 가족들을 발굴해 낼 수 있어야 함
·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개별 가족 대상으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지원기관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격의 기준을 완화하고 총이용시간을 확대하여 어 린이집, 유치원 휴원 및 초등학교 휴교로 인한 양육 공백 지원 필요
우울감 및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마련 · 가족갈등, 코로나 블루 등 다양한 심리·정서문제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우울문제, 잠재되어 있는 가족갈등의 표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배제와 낙인으로 인한 트라우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 강 문제 등 다양한 심리문제에 대한 적극적 상담 필요
비대면가족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스템 마련 · 향후 가족 사업에서 비대면 방식의 활동 프로그램이나 상담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
- 비대면 운영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운영 가이드라인 및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운영 시스 템 개발 필요

1)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여성의 고용·소득 위기, 가족생활 변화 및 가정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4차례 개최함. 본 호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2) 이 부분은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의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정책 의제” 발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임(조사시기: 2020.6.1.~2020.6.7., 조사대상: 전국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국민 1,500명)

3) 이 부분은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의 발표와 배은경(서울대학교 교수), 류연규(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진미정 (서울대학교 교수), 이원재(LAB2050 대표), 박경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장), 강주현(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의 토론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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