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1 2020.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지방의회 의정비 혁신 방향

기고자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경훈

1 지방의회 의정비의 의의와 연혁

1) 의정비 개념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②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예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③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의정비로 통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1항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통하여 유추해볼 때, '의정비'의 개념은 위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객체로써 임의적으로 설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변화

지방의회의 유급직제 제정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회의 역할을 정책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신분관 관련된 제도 개선은 2005년 6월 월정수당제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지방의원의 회기 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2018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2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정비 현황

시도 및 시군구 의정비 평균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결정액(조례) 결정액(조례) 전년대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A)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B) 금액(B-A) 인상률(%)
총 평균 2,841 1,354 4,196 2,944 1,354 4,298 103 2.5
광역(평균) 3,943 1,800 5,743 4,037 1,800 5,837 94 1.6
기초(평균) 2,538 1,320 3,858 2,634 1,320 3,954 96 2.5

의정활동비는 총 평균 1,405만 원이며, 광역 1,800만 원, 기초 1,320만 원이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 총액은 평균 4,305만 원이었으며, 광역의 경우에는 5,837만 원, 기초는 3,95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의정비 총액(월정수당과 의정활도입의 합)의 차이가 약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경우 총액의 경우 2.6%가 인상되었으며, 광역의 경우 1.6%, 기초의 경우 2.5%가 인상되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월정수당 차이

광역자치단체 간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적으며 이들 자치단체 간의 차이는 약 1,2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의정비 상위에 있으며, 전라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이 의정비 하위에 포함되어 있다.

1) 민간기업 급여와의 비교

'17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475만 원, 상위 10% 커트라인에 위치한 근로자의 연봉은 6,746만 원 이상, 상위20%는 4,901만 원 이상, 상위 30%는 3,900만 원 이상, 상위40%는 3,236만 원 이상, 상위50%는 2,72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은 소득 8분위 수준이며,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9~10분위 수준 사이에 위차하고 있고, 전체 평균은 8~9분위에 위치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17년 기업규모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 정규직 6,46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3,59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공기관과의 비교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연봉은 67,984천 원,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68,88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은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의 약 80% 수준이며,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은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의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의정비 혁신의 방향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원의 업무를 고려할 때 업무의 난이도나 전문성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대상이 주민들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이 공공기관 직원의 보편적 수준에 비해 낮다는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주민복리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존재이유를 감안하면 이러한 기관 구성원들의 급여차이는 가급적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 수준에 근접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초의회 의원들은 타 기관과의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의정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출처: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Vo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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