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1 2020.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고용농도부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 앞으로 일손이 필요한 사업주는 구인신청과 구직자 입사 지원 관리를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어 인재 채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1.2.(월)부터 워크넷 모바일(m.work.go.kr) 기업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워크넷 모바일 기업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기업 규모가 작아 인사 담당자가 없어도 사업주가 손쉽게 구인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모바일 기업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인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워크넷 모바일 웹(m.work.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기업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이전에 구인신청·등록한 공고 내용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어 구인신청 과정에서 ‘복사’나 ‘재신청’ 기능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등록할 수 있고,
      • 구인신청 후에서는 구인인증 완료·대기·보류·거부 등 구인신청 처리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구직자가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면 인사 담당자에게 곧바로 알림톡으로 알려준다.
  • 이번 기업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이용해 본 기업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 경기도 가공식품 도매업체 인사 담당자 ㄱ씨는 ”예전에는 고용센터를 찾아 등록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버튼을 눌러 구인신청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대표 ㄴ씨는 ”컴퓨터로 먼저 구인공고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로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안내 전화를 받고 모바일로 다시 등록했다“라고 사용 경위를 설명하면서 ”쉽고 편리하게 올릴 수 있어 앞으로도 혼자서도 등록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 완화(18 → 12개월)하고, 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1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 -

  • 도서정가제 재검토 추진 경과
    •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 문체부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작년부터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주요 쟁점별로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 도서정가제 개정 사항
    • 우선 정가변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출판사들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가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가제)’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할인 여력이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서점도 공공입찰 시에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차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반복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

      (현행) 위반 횟수 관계없이 300만 원 ⇒ (개정) 1차 위반 3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 아울러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예: 소장 100원)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예: 1캐시=100원)을 명시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전자출판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향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자출판물 시장을 연구・조사하고 전자출판물을 즐겨 읽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이하 “미래차”) 산업의 전담부서로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 미래차 관련 업무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에서 수행해왔으나, 세계시장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미래차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주요업무) 미래차 분야 ➊기술개발·사업화, ➋보급 활성화, ➌산업 인프라 조성, ➍연관산업 융·복합, ➎글로벌 규제대응 등
    • 시장 선점을 위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만큼, 미래차과 과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로 채용할 예정이다.
  • 특히 미래차과는 지난 10.30일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등 정부의 미래차 육성 정책의 발빠른 이행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 세계 주요 국가의 미래차 전환은 빠르게 진행 중이며, ‘30년까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가 세계 신차의 50%(SNE), 수소·전기차는 20 ~ 30%(내비건트리서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레벨0(비자동화) ~ 레벨5(완전자율주행)으로 분류, 레벨3 이상은 주행 제어와 주행 중 변수를 시스템이 감지 가능하여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 개입 필요
    • 정부는 ‘22년을 미래차 대중화(전기·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 레벨3 출시)의 원년으로 잡고, ’25년까지 미래차 중심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범부처적 노력을 경주 중이다. 정부는 ‘22년을 미래차 대중화(전기·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 레벨3 출시)의 원년으로 잡고, ’25년까지 미래차 중심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범부처적 노력을 경주 중이다.

환경부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한다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다.
    •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의 시행일(11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징금 기준부과율

    매출액 범주(직전 3년간 평균 연매출액)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5년 이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 이내 2.5% 이하 2.5 초과 ∼ 5% 이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 초과 3.0% 이하 3.0 초과 ∼ 5% 이하
    •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하여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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