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4 2020. 1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방안

기고자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의 불편한 현실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받는 등 농어촌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매우 열악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기대수명의 최대 격차는 7.4년, 건강수명의 경우 13.7년의 결과를 나타내며,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농촌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8)

농어촌지역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주민의 균등한 삶의 질 유지 및 건강권 보장도 미흡
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23.9분*으로 15.0분 소요되는 도시지역과의 격차가 발생 (보건복지부, 2020)

2013년 26.6분에서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23.6분과 23.9분으로 2016년 이후 감소 추세가 멈춤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부문의 서비스 요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나*, 이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부문에 비해 낮고 도시지역과의 격차도 발생** (2018 농어업인 실태조사)

농어촌지역의 부문별 서비스 수요 : 보건의료 81.47점 > 복지 81.28 > 경제활동여건 79.72 > 기초생활기반 78.50

부문별 생활여건 만족도 도농 지역 간 비교 : (농어촌지역) 전체 55.8점, 보건 52.0점; (도시지역) 전체 61.3점, 보건 65.9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의료서비스 수혜도를 향상시킬 필요성 제기
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냄 (2018 농어촌실태조사)
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의료기관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주로 개인차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걷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유사한 도시지역과는 대조적

농어촌 및 도시지역 간 의료기관 이용횟수(좌) 및 이동교통수단(우)

(단위: %)

열악한 의료서비스 극복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의 보건의료원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와 간호사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10개 마을을 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혈압 및 혈당검사와 상담으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면서 한방진료까지 제공

요가, 건강체조 등 마을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참여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시로 치매나 우울증 검사를 병행 하면서 필요한 경우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사업까지 추진

태안군도 2011년부터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기 시작해 군 보건의료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 또는 공무원과 외부 강사 등이 매월 3회 의료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질병예방관리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

군은 2019년 안면읍 정당4리, 고남면 누동3리, 남면 당암리, 근흥면 마금2리, 소원면 시목2리 등 8개 마을을 선정해 795가구, 총 1,442명의 주민 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특히 월 2회 이상 일반의·한방의·치과의 등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의료원 의료진(산부인과 전문의 외 4명)이 이동검진 차량을 통해 영양, 봉화, 성주, 고령, 군위 등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추진
산전검사, 초음파, 부인과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월 2회 무료로 제공하며,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부인과 진료를 원하는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시간 예약제로 진료를 진행해 일반 산부인과보다 대기 시간이 적고, 일일 최대 25명까지 진료 가능
관외 지역을 나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성의 건강 증진을 크게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영양군 보건소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2009년 11월부터 운영하여 총 130회, 2,881건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 (2019년 8월 기준)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통한 진료 장면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내·외부 모습

마을주치의 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마을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주치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마을주치의 제도의 실시와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는 모두 5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들 지자체가 모두 도시에 해당해 농어촌 지역에는 전무한 실정 (2020년 11월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경로당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마을주치의 제도 실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마을주치의 제도의 실제화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확대·체결 추진
마을주민의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시·군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계층의 만성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마을 주치의가 해당 마을을 찾아가 건강상담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사각지대에 24시간 보건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의료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야간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를 24시간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등 예산소요액을 국비(응급의료기금)로 지원
농어촌 의료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 하고 의료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숙의·검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의 중앙정부 시책을 통해 지역의 특성, 주민의 수요에 적합하게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기획·운영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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