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5 2021. 0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향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조치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신속한 비대면 전환을 위해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시간 방송에 필요한 월 50기가의 이동통신 데이터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교시설을 통해 감염자가 늘어나던 올해 4~5월 긴급 추진되어, 수도권 지역 대면 예배 금지조치가 시행된 8월부터 다시 추진해오고 있다.
    • 지원초기인 4, 5월 787건을 지원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 대면 예배 금지조치를 시행한 8월 이후 지원건수가 12월 22일 기준 4,834건으로 6배 이상 대폭 증가하여 중소 종교단체의 비대면 전환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하면서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지원을 기존 월 50기가바이트(GB)에서 100기가바이트로 상향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더라도 충분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 현재 데이터 지원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는 별도 신청없이 내년 2월까지 월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지원받게 되며,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or.kr)를 통해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안내서(매뉴얼)’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433-1900로 전화하여 데이터 지원을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송출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한 걸음 더…신탄진·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월 29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 2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두 곳의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자체 시험 운전을 거쳐 1월 중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장하는 수소충전소는 고속도로 최초로 국비 지원을 받아 구축된 수소충전소이다.
  • 신탄진, 춘천 휴게소 충전소는 각각 충청,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 처음으로 구축되는 수소충전소로, 해당 지역을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춘천휴게소는 수소충전소가 없었던 춘천시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협업한 사례로, 그간 충전소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던 춘천시민과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방문하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수소차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별 노선별 균형 배치를 고려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다.
    •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가 각 4개소씩 구축한 8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신탄진과 춘천 휴게소 충전소를 포함하여 총 16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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