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6 2021. 0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보건복지부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청년 등 구직자들,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찾기 쉬워진다

  •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게 찾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누리집이 오픈한다.
  • 최근 청년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20.3월/7월, 중앙회)를 보면, 고졸자 83%, 전문대졸자 77.6%, 대졸자 67.9% 등 많은 청년들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자의 60.5%가 우수 중소기업 찾기 등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에 중기부와 중앙회는 청년 구직자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 중기부와 중앙회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성장성, 수익성 등 5개 분야의 재무성과 우수기업 약 17,500여 개사를 수집하는 등 총 12만여개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신용등급(BB-이상), 퇴사율(최근 3개월 평균 퇴사율 20%미만) 등 6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약 3만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는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기업문화, 업무 특성, 근로조건 등의 기업정보를 지도(Map) 탐색, 선호 조건검색 등의 방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지도에서 찾기‘ 서비스는 지도(Map)상에 기업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기업 주변의 교통, 복지, 여가, 편의시설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선호기업 찾기‘는 간단한 자가진단(희망 연봉수준, 근무환경․조직문화 중요성 등)을 통해 내가 선호하는 유형의 기업을 찾을 수 있다.
  • 플랫폼은 다음달 2월 15일(월)부터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가축전염병 재난대책비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AI, ASF)의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지자체 대응 활동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42.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33.8억, 부산 27.2억, 대구 14.8억, 인천 18.9억, 광주 12.6억, 대전 8.6억, 울산 10.2억, 세종 5억, 경기 54.5억, 강원 16억, 충북 17억, 충남 20.6억, 전북 26.2억, 전남 35.4억, 경북 25.4억, 경남 13.6억, 제주 3억
  •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의 지자체 대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34.8억 원을 지원하고,
    •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78억 원을 지원한다.
    • AI와 ASF가 발생한 8개 시도에 지원되며, 거점소독시설 등 차단방역 시설 운영과 취약 지역의 소독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참고 : 허가구역 내 신탁사업 추진 관련 사례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20.6)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주택법」상 주택(주상복합 포함) 및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한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Fax.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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