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9 2021. 1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개선의 쟁점

기고자이상정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01.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리양육 체계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후 성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만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은 연간 2,500명~2,600명임.
    •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그동안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칭되어 왔음. 정부는 이들을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기존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공식화함(관계부처 합동, 2021)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상의 사후관리 대상자로, 2019년 12월 기준 1만 3,000여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해 이들의 주거·생활·교육·취업, 그리고 자산 형성과 관련된 지원을 하여야 함.
    [표 1] 보호종료아동 현황
  • 2020년 수행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이상정 외, 2020), 자립준비청년은 주거·생활·교육·취업, 자산 형성과 관련된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적·사회적 관계 지원에 대한 욕구를 나타냈음.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외보호 체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종료 예정 아동이나 사회 환경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 청년에 비해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관련 지표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남.
      • 특히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반 청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낮고 자살 생각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심리정서적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보호종료 후 3~4차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았음.
      • 또한 4, 5년 차에 주거 취약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3~5년 차에 실업률, 생활비, 부채와 같은 고용·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보고되어 보호종료 후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그러나 보호종료 후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처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지 체계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자립준비청년은 혼자 사는 비율이 61.6%로 일반 청년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데, 부모가 없거나 만남이 없어 원가족의 지원 및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보호 중일 때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부모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향이 나타나 최소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라도 사회경제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

02.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와 현황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 제38조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사후관리 체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의 종사자, 자립준비가 필요한 보호 중 아동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음.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동법 제4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이 아닌 관련 업무에 국한된 임의 규정임. 따라서 현재 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더 많은 상황임.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9개 지역에서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지역 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준비와 사후관리는 전담기관 운영 지역에 비해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관련 서비스의 격차도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의 보호아동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 자립지원의 가정외보호체계 간 격차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상정 외, 2019).
  • [그림 1] 자립지원전담기관 분포 현황

0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의 쟁점

  • 이에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국 운영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확충안을 최근 발표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1)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그러나 이들을 배치해야 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기존에 파편적으로 제공되어 온 자립지원서비스와 제공 주체들 간의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체계 개선 시 다음의 쟁점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함.
    • 첫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는 아동 개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보호서비스 전달 체계의 연속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함.
      • 원가정 복귀나 친인척 인계, 전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 중간보호종료아동은 전체의 3.3%에 불과하고(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보호아동의 평균 가정외보호 기간이 11.8년으로(이상정 외, 2020) 대부분 성인이 될 때까지 공적 보호를 받고 있음. 보호 기간 동안의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보호종료 후의 성공적인 자립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보호 체계 진입부터 보호 과정에서의 자립준비,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양육·보호를 담당하며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일선의 종사자(시설 선생님,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관리자/위탁부모), 자립준비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유기적 연계·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별 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자립지원의 지역 간, 체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 지역에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하고, 전국 단위로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거점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과 종사자의 자립준비와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 운용·제공하는 기능을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운영을 독려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
      •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업·학업 등의 사유로 이동이 활발한 자립준비청년이 지역 간 이동을 하더라도 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자립준비청년의 공식적인 심리정서적·사회적 지지 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함.
      •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관계 기반의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사회적 지지 체계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자 수에 맞는 인력 공급이 필요함.
      • 사후관리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인원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약 108명 이상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함. 기존의 자립지원업무 전담인력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70명 이상임. 최소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의 기준 사례 수(30명) 수준의 인력 확충은 이루어져야 함.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1. 7. 13.).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2021.8월 5일 인출.보건복지부. (2020). 2019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자립정보북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김지연, 황정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_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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