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9 2021. 1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

기고자소순창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새로운 국가운영스템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공교육비의 부담, 그리고 고용 없는 장기 저성장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전환기적 위기들이다. 한편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은 낡고, 중앙집권세력들의 연대는 공고하여 국가운영이 왜곡되고, 편향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세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고착시키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당면한 위기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촌 포함)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환기적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가치와 비전

자치분권은 기본적으로 ‘자율’의 가치에 근거한 자유경쟁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한편 균형발전은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형평’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이 강조되면 지역간 격차는 커지게 되고 이러한 격차는 이미 그 정도를 넘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주장은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지역 간의 격차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동시에 자치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등의 역량이 높은 지역은 항상 경쟁에서 이기는 반면 재정역량이 떨어지는 곳은 도태되고 궁극에는 소멸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다.

‘자치분권 없는 균형발전’은 지역의 자율성을 약화시켜 중앙정부에의 의존적 내성만 키우게 되고, ‘균형발전 없는 자치분권’은 지역 간의 격차만 심화시켜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수레바퀴가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

지역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소한 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기능, 복지기능, 그리고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기능이 지역정부(예: 메가시티, 초광역지역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능은 지역정부가 미래를 설계하며 지역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들이다. 더불어 기능(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돈), 인력(사람), 그리고 권한(힘)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전환기적 위기에 대응하고, 당면과제인 일자리, 지역경제, 교육, 그리고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관계의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 왔던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 기능, 공교육(초·중·고·대학교육) 기능, 그리고 복지 기능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종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비전체계 및 방향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생태계”의 구축은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의 구축과 동시에 ‘지역선순환구조’의 균형발전 기반확립을 통하여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주도의 발전 기조를 구축하는 통치구조의 전환이다.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미래 혁신형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생태계”는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통하여 구축될 수 있다.

[그림 1] 자립지원전담기관 분포 현황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레의 앞뒤 바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한다면, 균형발전은 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하드웨어’를 채워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만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당면과제 및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출처: 자치분권위원회_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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