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0 2021. 1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기고자전대욱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새로운 인구개념의 필요성과 개념 정의

  • 기존의 법제 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란 주민 및 외국인 등록자로 국한되며, 주민은 지역의 규모 및 각종 행정·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정책대상자로서 이러한 등록인구 외에 새로운 개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등록인구와 행정수요간 괴리를 보여주는 인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등록주민 외에 보다 실질적인 지역인구를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및 행정수요의 반영을 위한 주민개념의 확장, 주민자체 영역에서의 보다 확장된 주민의 개념 필요성, 외국인·단기체류자 증가 등 최근의 사회상과 인구동태를 감안한 인구개념을 탐색함
[표 1] 현재가지 논의된 다양한 인구개념과 적용의 시사점
  • [표1]에서 제시된 다양한 인구개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보다 일반화된 인구개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수 있음
    • 생활인구(안) = 상주인구 + 초단기 유동인구 + 단기체류자 + 중장기 체류자
    • 상주인구(등록인구)와 초단기 유동인구는 이미 통계청 승인통계인 '주간인구'에 반영됨
    • 초단기 유동인구는 통근·통학자, 쇼핑·의료·교육·종교 등 생활목적의 주간 유동인구를 의미함. 교통·통신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정기간 유량축정이 보다 엄밀함
    • 단기체류자는 경제, 생활, 여가 등 목적의 3개월 이내 체류자로서 주민·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체류자를 의미, 실제적으로는 체류시설 수용인원 중심의 추정 및 여행객 통계 등을 활용하여 추정 가능함
    • 중장기 체류자는 경제, 생활, 여가 등 목적의 3개월 이상 체류자로서 마찬가지로 주민·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체류자를 의미, 체류시설 및 외국인 통계 등 활용 가능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에 따른 담당공무원 인식조사

  • 생활인구(안)의 정책적 도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읍·면·동) 인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021년 7월 실시, 총 3,164부 응답)을 실시하셨고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지역에 관계없이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낙후지역으로 갈수록 강하다고 볼 수 있음(즉 생활인구에 대한 관심도는 지방도시·농산어촌, 접경·군사도시 등 지방소멸 위기지역이 수도권·대도시 보다 큼)
    • 자체단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주요 생활인구 대상은 통근·통학인구, 지역내 직장인, 교사, 사업체종사자 등을 들 수 있음
    • 이는 시, 위성도시 등 도시지역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낙후지역에서는 주요 생활인구 유형에 대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유형별 접근이 필요함
    • 생활인구에게 필요한 권한·혜택은 지역시설 이용료 감면 및 주민자치 참여 등 간접적 참여권한을 중심으로 부여해야 하며, 직접적 참여권한에 대해서는 개별 권한별 검토를 통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함
    • 생활인구 개념의 정책적 활용은 지방소멸 대응과 행정 수요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필요하며, 자치단체 수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각종 지역계획 반영, 예산배정 등의 활용은 적절하나, 중앙부처 수준에서의 행정조직 설치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이는 새로운 개념은 생활인구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정의와 대상·기준 제시 및 측정의 객관성·정확성 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위한 제언

  •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에 있어서, 개념의 명확한 정의, 실제 활용을 위한 명확한 생활인구 대상 및 기준설정, 측정의 객관성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정과제 혹은 중앙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법사업 등의 준비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주민·외국인등록제도와 같은 기 정책되고 사회적인 편익이 큰 제도의 대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동 개념의 활용에 있어서 특히 지역소멸의 대응 등과 같은 국가 전체적인 난제에 있어서는 전략적이며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함
    • 행정수요의 실질적 예측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개념활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차원의 준비와 시법사업 등을 통한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주민자치 및 간접적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확장된 주민의 개념의 적용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 전대욱 연구위원 외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Fax. 033-249-5274

Copyright(c)2021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