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4 2022.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주민이(e)직접’2.8.(화) 서비스 개시 -

  •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 하는 플랫폼이다.
    •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함께,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개통식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주요내용(△제17조의5 △'21.8.17 공포, '22.2.18 시행) : ‘모범사업주’ 관련 △요건 규정이 기존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요건 내용도 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고, △공공기관의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가 신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다.
    •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하였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목) 오후 2시에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 중이나,
    •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 또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22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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