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6 2022. 03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자치법규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 2022년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 배포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 이번에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先규제-後허용)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 방식 전환으로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 2021년에는 15개 시․도에서 894건의 자체법규 개선안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소관부처의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 개선 필요과제 705건을 선정하고 563건에 대해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19년) 515건 → 307건 개선, (’20년) 626건 → 478건 개선
  • 이번 참고 조례안에는 지역산업 활성화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등 타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사례가 수록되었다.
    •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참고 조례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전북 무주군‧임실군/경북 경주시)
    • 액화석유가스가업 허가요건 완화(인천 부평구)
    • 농특산물 가공식품 범위 확대(경기 김포시)
    • 도서민 차량 도선운임 지원확대(전남 여수시)
    • 경력단절여성 범위 확대(충북 진천군)
      (전북 무주군‧임실군/경북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존
    • 허가가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사업 중 가스용품제조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은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자본금 보유 여부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함
    • 개선
    •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자본금 규정* 삭제로 액화석유가스사업 창업을 시장진입 장벽을 낮춤 * (가스용품 제조사업) 자본금 3억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자본금 3억원(법인 5억원)개정 규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 김포시) 농특산물 가공식품 범위 확대 기존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김포시장이 인증한 제품만 김포시 농특산물로 인정 → 타 시·도의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특산물”에서 제외하여 지원 불가
    • 개선
    • 쌀을 제외한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도 김포시 농특산물에 포함시켜 시장이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개정개정 규정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
      (전남 여수시) 도서민 차량에 대한 도선운임 지원확대 기존
    • 도서민이 이용하는 차량(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서민 지분이 100 퍼센트인 차량)은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도선 운임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주민 지원
    • 개선
    • 도서민에게 도선 운임 및 도서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도선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개정 규정 :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충북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범위 확대 기존
    •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돕고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혼인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 지원요건인 경력단절 사유에 임신, 출산, 육아에 더불어 혼인까지 범위 확대 개정 규정 :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2조

행정안전부경북·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총력 지원

- 자원봉사 독려, 예비비·재난기금 활용, 공유재산 특례, 지방세 감면, 금융 지원 등 -

  • 행정안전부는 경북·강원도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 3월 10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여 피해복구 및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행정 분야]
  •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조속 배치하고, 지원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9일 기준 자원봉사인력 현황) 울진 3,678명, 강원 2,776명 지원 중
  • [지방재정 분야]
  • 먼저,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특히,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구호 물품 조달 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찰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 아울러 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완화하고,
    •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산불 피해로 인해 실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세재 분야]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방안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시)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당초)4월말→(연장)10월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경제 분야]
  •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비용(0.7%)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선정 지자체별 각 1억씩 지원)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내의 새마을금고(지역금고)는 5월 7일(월)까지 2개월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 내외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한편, 대출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 지방공기업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Fax.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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