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8 2022. 04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이제는 통합적 사회재난
관리를 논할 때

기고자이동규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감염병,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광주 아파트 붕괴, 경북·강원 대형 산불 등 매년 대규모 신종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 통계를 살펴봐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사회재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경사회 기반의 우리나라 재난대응 시스템은 자연재난 중심으로 발전했다. 반면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미미했다. 산업화 이후 산업구조가 변경되고 고도화되며 사회재난 위험이 증가했지만 재난관리체계는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사회재난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회재난은 유형이 다양하고 담당 부처가 분산돼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붕괴는 국토교통부, 해양사고는 해양수산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소관 분야 재난을 관리한다. 그러나 재난은 발생 빈도가 낮아 항상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므로 재난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개별 부처의 독자적 대응은 어렵다.

또한 각 부처는 관련 분야의 진흥에 중점을 두며 재난 대비를 비효율적 투자라고 경시하는 경향도 만연하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보다 건설산업 진흥, 해수부는 해상안전보다 해양산업 진흥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분산형 재난관리체계는 빈틈을 수반하며 이를 메우기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재난 총괄·조정 기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의 행안부 중심의 사회재난 통합 관리체계는 아직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4년 자연·사회재난 통합 관리를 목표로 소방방재청을 설치했다. 이후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 등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행안부 체제로 외형적 형태를 갖췄다. 하지만 조직·기능 등의 측면에서 사회재난 총괄·조정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

재난관리를 특정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재난관리의 성패는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항상 진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해 1978년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재난관리체계의 급격한 변화나 기능의 축소는 경계하면서 경험을 통해 안정된 부분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온 미국의 선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안부는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평상시 각 부처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분야별 재난관리 담당자를 교육·훈련해야 한다. 재난 발생 이후에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협력 기관이 개입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재난을 들여다보면 과연 행안부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이 확보돼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각 부처를 아우르는 법·제도에도 공백이 많다. 주기적으로 겪는 뼈아픈 사회재난 경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필자는 재난안전 전문가로서 당선인의 재난안전 분야 공약을 관심 있게 살펴봤다. 특히 사회재난 위기관리 정책 개발과 실행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사회재난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국정 방향을 확고히 정립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재난 총괄·조정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강화돼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재난 걱정 없는 안심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출처:머니투데이 _ 이동규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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