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4 2022.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동체
정책방향과 과제

기고자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범위

  • 지난 수십년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지역공동체 정책은 크게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음
    • 1960~70년대의 새마을 운동 이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부처에서는 부처 고유의 목적과 아울러 마을(읍·면·동 혹은 통·리 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소득을 개선시켜 왔음
    • 이와 별도로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의 가장 말단인 근린생활권(행정구역상 읍·면·동에 해당)에 있어서 자치행정의 주민참여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최근 각 지역과 자치단체에서 지역공동체 정책의 흐름은 마을공동체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상보적이며 선순환 관계를 고려하여 두 정책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마을자치”의 활성화와 같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본 고 역시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정책을 논하고자 함

2. 지역공동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 지역공동체 관련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개요
  •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개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6번째 국정목표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면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를 별도로 발표함
    • 15개 균형발전 과제와 관련하여,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의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15개 국정과제의 하위 과제로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함
  • 76개 중 지역공동체 관련 과제는, 우선 지역공동체 정책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국정과제⓵’과 관련된 실천과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국정과제⑭’관련 “지역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국정과제⑨’ 관련 실천과제로서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산촌·어촌의 특화사업확대”,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과 같은 농·산·어촌을 위한 과제를 들 수 있으나, 해당 과제의 경우 소위 ‘농·어민 삶의 질 특별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중점과제로 추진되어 왔음
    • 마찬가지로 ‘국정과제⑬’ 관련 실천과제 “골목상권 생태계 인프라 구축” 및 “동네·마을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연계 강화” 등과 유관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및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정책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정책 방향
  • 전술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을 신규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 민간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전 정권에서 주민총회 및 주민세 환원 등 주민자치를 위한 권한부여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으로부터 민간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자치 모델의 도입 등을 위한 정책방향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간 행정에서 필요한 주민협의 기관화 또는 행정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사무 및 재원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등 공공성의 제고 과정에서 관변단체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순수한 민간의 역량으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주민자치회의 도입*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성과 자치역량 제고를 통해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할 때, 새 정부에서는 기존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자치역량 견인과는 반대로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성의 견인을 추구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해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의 모델이 논의되었고, 그 중 법제의 제약이 없는 협력형 모델이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력형 모델을 추진하되 주민총회·마을계획 수립, 공공재원 활용(정부보조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환원 등), 위·수탁업무의 강화 등 공적 권한부여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를 도모하였음

    • 현재까지 “순수 민간(주민)활동의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바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행정과의 협력 및 공공재원 활용 등의 관 주도 마중물 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동(축제, 주민주도 사업 등)에 있어서 가급적 공적 자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순수한 주민역량으로 활동을 지속시키며 자치역량을 견인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새 정부에서는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주민의 실행·실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역시 자체사업을 통한 수입의 창출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간 또는 주민-행정간 협의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 도입 초기인 주민자치회 역시 그 운영이나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이나 실무능력이 취약하므로, 이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존 분과위원회 또는 실행법인(마을기업 형태 등)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그림 1] 주민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진화모형과 전략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방향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역시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동네 단위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득·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인프라의 강화를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즉 관련된 국정과제 및 하위 실천과제에서는 “로컬 브랜드” 및 “골목산업 생태계”와 같은 마을단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로컬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인프라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의 시민센터(Civic Center)의 및 미국의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와 같은 행정기관, 상업시설, 주민활동(모임·여가·스포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복합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공론·학습·해결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는 지난 정부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마을·자역단위 시장경쟁력 강화(6차 산업화 등)와 지역·도시재생, 생활SOC 등의 정책이 지속되며, 특히 경제구소 변화추세와 맞물려 보다 작은 생활권에 초점을 둔 상권 강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국정 기조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 중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해 왔던 “마을기업 육성”,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그간 상당 기간 추진되었던 정책사업의 정리 등 기존정책을 정비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정책사업의 추진이 전망됨
    • 기존의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같은 마을단위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로컬브랜드를 강화하고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지역인프라·자산의 활용 등 지원정책과 아울러 청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강화 및 각종 지원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새 정부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돌봄서비스 강화, 지역안전 제고 등에 있어서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 복지와 안전은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이자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한 갖아 중요한 활동 영역이었으며, 기후변화대응 역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마을·지역단위 실천과 대응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골목단위 경제생태계의 조성과 아울러 이와 연계된, 또는 독립적인 복지서비스, 안전활동,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활발한 전개를 예상할 수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연구위원 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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