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해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의 모델이 논의되었고, 그 중 법제의 제약이 없는 협력형 모델이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력형 모델을 추진하되 주민총회·마을계획 수립, 공공재원 활용(정부보조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환원 등), 위·수탁업무의 강화 등 공적 권한부여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를 도모하였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간 또는 주민-행정간 협의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 도입 초기인 주민자치회 역시 그 운영이나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이나 실무능력이 취약하므로, 이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존 분과위원회 또는 실행법인(마을기업 형태 등)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연구위원 전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