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 2020.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알기쉬운 정책용어

공유경제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모빌리티 분야의 공유경제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예시)

  • Uber : 승객과 운전기사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
  • Socar : 단기성 교통시장을 공략하는 카셰어링 플랫폼
  • Airbnb :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 eBay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사이버 공간에 벼룩시장과 경매 방식을 도입

오픈뱅킹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열린 API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국가별로 제공 기능과 데이터 범위는 다르다. 여러 은행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는 은행별로 앱(App)을 하나하나 설치할 필요 없이 오픈뱅킹을 이용해 은행 또는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송금·이체·조회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이용 방법)

  •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되는 오픈뱅킹 메뉴에서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하면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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