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 2020.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국토교통부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19.4.23.)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
      •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
  •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

- 고용노동부, 2020년‘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실시

  •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의 두 가지 `20년 핵심목표를 제시하였다.
    • 지난해 일자리 반등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특히, "금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지난해 주 52시간제 도입,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근로기준법 등 개정) 제도 도입 등으로 일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근본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년도 두 가지 핵심목표
    •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신산업․신기술 인력양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국민 고용안전망 완성
    • ‘일터 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밸 일터 조성의 7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 고용노동부 `20년도 두 가지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할 일
    • 첫째, 지역․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해 나간다.
      • 이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사례를 지속 확산하고,
      •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컨설팅,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창출‧확대할 계획이다.
    • 둘째, 부처협업을 토대로 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으로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고,
      • AI, 빅테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신기술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기회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대·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넷째, 일자리 기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 다섯째, 불필요한 초과근로는 줄이고, 일터의 생산성은 높여 나가는 "스마트 일터"를 조성해 나간다.
      • 이와 관련,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및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여섯째, 사업장의 안전은 강화하면서 직장 내 갑질은 근절하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일곱째, 일과 내 삶이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 일터 조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 아울러, 채용․보상․처우 등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일터 조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

- 농식품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이번 정부들어 농식품부는 쌀값 회복·관세화, 가축질병 방역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 또한, 공익직불제 법률 제정(‘19.12월), 스마트팜 전국 거점 조성 등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19년 1,395천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
      •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규모화·법인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도록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 첫째,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둘째,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 셋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19.12월)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다.
    •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4조원이 반영되었다.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2~3월 확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끝으로, 농식품부는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히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부초미세먼지 20µg/m3 달성 위해 모든 역량 집중

- 환경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201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0년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둘째,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 5천억원, 녹색 일자리 1만 9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한편,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하여 총 12조 5천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 셋째,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 넷째,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을 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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