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 2020. 04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 확대 필요

기고자이재준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연합(UN) 인구국은 21세기 중반이 되면 주요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14세 미만 인구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2050년경 정점에 이르는데, 그때의 인구는 대략 유년인구 10%, 생산가능인구(15~64세) 50%, 고령인구 40%로 구성된다. 고령인구가 유년인구의 4배에 이르고 생산활동 종사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노동구조 하에서 모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은 현재보다 서너 배 이상 높아져야 하는 동시에 분배체계는 강력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부양부담과 재분배에 대한 세대 간 정치적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더욱 가늠하기 어렵다.

인구 고령화가 암시하는 이러한 불확실하고 암울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 향후 30년 동안 고령화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고령화 대책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균형 회복을 목적으로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령노동 촉진시키기 위한 노동여건 마련해야

그렇다면 효과적인 고령화 대책은 무엇인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의 영향은 커지게 되므로, 그들의 경제적 역할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향후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보장체계가 완비되어가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현재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이 증가하는 속도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고령세대를 포함하여 가용한 생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이외의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의 생산활동 참여는 그 자체로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을 창출하므로 경제성장을 올리고 동시에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고령자에게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정책과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우선, 고령노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동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 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연령이 고용보호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작업장에서는 안전과 유연근무, 제반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고령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역량을 반영하도록 개선돼야 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중고령자의 중요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화로 인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령노동에 대비해 평생에 걸친 인적역량 제고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등교육을 위한 자원을 성년기 초반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미래의 기술변화와 사회변화 양상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교육체계는 기대수명이 80세인 현재의 여건에 맞게 변모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 이후 경력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체계와 평생교육체계를 결합하여 새로운 평생교육·훈련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이므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단계별 퇴직시스템을 촉진해 은퇴를 보다 유연하게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능력과 의사에 따라 일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관행이 정착되어 정년제가 불필요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으로는 고령자를 단순한 부양대상 혹은 잉여인구로 여기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관행과 제도들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현상의 기저에는 건강상태 개선과 기대수명 연장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래에는 모든 생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고령화되는 생산자들이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요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들의 장점을 이용한 새로운 생산방식과 성장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고령인구는 이제까지 인류가 사용해보지 못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96Fax. 033-249-5274

Copyright(c)2020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