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 2020. 04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문화체육관광부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에 강원도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월 21일(화) ‘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를 선정했다.
  •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은 지역관문이 되는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의 접근성과 관광객의 편의에 맞춰 지역 교통여건, 관광자원 매력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 강원도는 앞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및 순환노선 확충, ▲ 다국어 안내 및 연계 정보 제공, ▲ 교통 이용 관광편의 제공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지원받게 되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지원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 강원도의 교통거점과 풍부한 관광자원 연계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
    • 강원도는 전국 최다 관광지·관광단지 보유, 2018년 국내여행 총량 1위 및 외래관광객 방문 4위*의 인기 관광지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이후 구축된 국제적 인지도,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강원’ 출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춘천 레고랜드 개장 예정 등 다양한 강점과 기회를 보유한 지역이다.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순
    • 특히, ‘양양군’에 있는 양양국제공항을 지역관광 관문으로, 국제크루즈터미널, 동해, 설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속초시’, 도시 간 특급열차(ITX)역과 남이섬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있는 ‘춘천시’ 등 강원도 내 교통·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개선해 이번 사업의 상승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8. 시행)하게 된다.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16. 기준)
    •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 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혼부부디딤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 (일반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 (청년버팀목)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① 대상연령 상향(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②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1.8∼2.7%→1.2∼1.8%), ③ 신규청년 대출한도 증대(3.5천만원→5천만원)
    •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호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 <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
    • 농식품부는 지난 3.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 4.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하였고,
      •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
    •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 한시적 완화 >
    • 이와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농업용부채를 연 1.0%,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금으로 대환

행정안전부주민자치회 제도개선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개정안과 조례개정 안내서를 마련하여 22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13년도부터 매년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를 개정해왔다.
  • 이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해, 청소년·외국인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도록 한다.
  • 둘째, 주민자치회와 타 참여기구 간 연계 확대, 주민세 상당액 지원,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 활동을 연계·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또한, 지자체장이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와 지침을 안내서를 통해 제공한다.
    • 아울러, 주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온라인 등 주민참여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주민자치 우수사례도 안내한다.
  • 그 밖에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96Fax. 033-249-5274

Copyright(c)2020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