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 2020. 04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알기쉬운 정책용어

아동돌봄쿠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4월 13일 지급 시행한 사업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4개월간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다.

2020년 말까지 거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 일부 업종 사용 제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별도신청 없이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지자체별 별도 안내)을 거쳐 카드, 앱 등을 이용하는 지역전자화폐(강릉) 또는 종이상품권(태백, 삼척, 정선, 고성)의 형태로 지급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두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고령 노동자는 정년 후에도 현재 직장에서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고 숙련도 높은 우수 인재를 조금 더 오래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산업분야별 상시 사용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②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지원금액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지원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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