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 2020. 05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기획재정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Ⅰ. 금번 추경의 의미와 특징
  •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 금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 ❶1~3단계 종합패키지(32조원), ❷금융안정 패키지(135조원), ❸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❹추가보강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패키지 등 41조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 증액재원 4.6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2조원)을 통해 조달하여 국채발행 규모(3.4조원) 최소화
  •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
  • 국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 편성
    •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심사 시작 4일만에 국회 통과
Ⅱ. 추경 주요 내용
  •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 12.2조원
    •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단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 (총 재원) 총 14.3조원 = 국비 12.2조원 + 지방 2.1조원
    • (국비조달) = 국채발행 3.4조원 + 지출구조조정 8.8조원
    • (기부금 운영)
      • 기부금 유형
        •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 3)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 기부시점 :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 인센티브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활용 :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 (예시)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
  • 지출구조조정 등 : △8.8조원
    • (코로나19 영향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개도국 여건 변화, 대학 개강연기, 행사 등) (△0.4조원)
      • 입찰ㆍ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2.4조원)
    • (공공부문 고통분담) 공무원 채용연기, 전 부처 연가보상비전액감액 등 인건비 절감(△0.8조원), 청사신축사업 감액(△0.1조원)
    • (금리·유가 변동) ①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절감(△0.3조원), ②유가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ㆍ유류비 등 감액(△0.3조원)
    • (공자기금 지출 축소)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2.8조원)
    • (기금 등 재원활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재원 활용(△1.7조원)
Ⅲ.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행정안전부)
  • (대상확인)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URL: 긴급재난지원금.kr
  • (지급수단)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4일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5.11일 신청 시작 → 5.13일 지급 시작
    • 방문신청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국토교통부동해북부선 53년 만에 복원 대륙철도망 연결의 길 열려

  •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18. 4. 27.) 2주년을 계기로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 이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520억 원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정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이 사업을 통해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동해권 관광, 향후 남북관광 재개 시 금강산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유발효과 4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188억원, △고용유발효과 38,910명 추정(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강원연구원, 2018)
  •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발표

  • 정부는 4. 23.(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합동「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다.
    •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
    •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 행위 차단
  •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
  • (신상공개 확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 (잠입수사 도입)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
  • (신고포상금제 도입)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이행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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