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기고자김윤수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분석관
최근 고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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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40대를 제외한 주요 연령층에서 상승하면서 전년대비 0.2%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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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고용률) 15~29세는 전년대비 0.8%p 상승하고, 60세 이상은 전년대비 1.4%p 상승하는 등 40대(전년대비 0.6%p 하락)를 제외한 주요 연령층에서 상승
2019년 연령대별 고용률: 15~29세(43.5%), 30대(76.0%), 40대(78.4%), 50대(75.4%), 60세 이상(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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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취업자 수) 전체 산업 기준으로 전년대비 30만명(1.1%) 증가하였는데, 이 중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대비 16만명(7.8%) 증가
제조업의 경우 전년대비 8.1만명(△1.8%) 감소
’19년 연령별 고용률 변화분(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0
’19년 주요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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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글로벌 경기둔화 등 고용 불확실성 증대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 검토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관 및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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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1) 등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실업소득 유지·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6개 분야로 구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수행하던 일자리사업들이 2008년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24개 부처·청에서 총 166개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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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9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25.5조원으로,
전년대비 20.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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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10.3조원), 고용장려금(6.5조원), 직접일자리(2.9조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년 대비 증가 규모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이 2.4조원(30.7%)으로 가장 크고, 그 뒤로 직접일자리(0.8조원, 37.6%), 고용장려금(0.7조원, 12.2%) 순임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예산규모 추이(’16~’20년)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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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의미(「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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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직업훈련(0.3조원), 고용서비스(0.2조원)는 각각 증가, 창업지원(△0.2조원)은 감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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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 노인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 직접일자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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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일자리 계획인원 74만명 중 54.3만명(73.4%)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취약노인 생활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수행
노인일자리 유형: ① ‘공익활동형’, ② 민간 노동수요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민간형’(13만명),
③ 노인의 자격·경력을 상담·학습지도 등에 활용하는 ‘재능나눔’(3만명), ④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3.7만명) 3)
2020년 노인일자리 계획인원 대비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비중은 2018년 대비 4.3%p 증가
하였고,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은 동기간 3.2%p 하락
노인일자리 유형별 비중(’18~’20년)
주 : 본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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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장려금 및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고용장려금
예산 규모 및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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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직접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의 비중이 최근 가장 높게
증가(4.5%p)하고, 간접적으로 구직자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2.6%p) 및 창업
지원(△4.4%p) 유형의 비중은 감소
청년 취업 지원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육아휴직
급여 등) 등 규모 확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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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소득 유지·지원) 구직급여 지출 증가 등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5)의 적자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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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지출의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9년에는 1.4조원 적자 기록
구직급여 지급자 수: (’16)120만명 → (’17)120만명 → (’18)132만명 → (’19)144만명 → (’20)137만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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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부터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연장되고(90~240일 → 120~270일), 지급액도 인상
(평균임금의 50% → 60%) 6) 됨에 따라, 향후 지출 증가 지속 가능성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지출(’16~’20년)
주 : 2016~2019년은 결산 기준이고, 2020년은 기금운용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16~’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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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년 기준 월평균 보수: 공익활동형(27만원), 민간형 일자리[세부 유형에 따라 시장형사업단(31만원), 고령자친화기업(89만원), 취업
알선형(134만원), 시니어인턴십(170만원)], 재능나눔(10만원), 사회서비스형(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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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예산규모는 2018년 0.5조원에서 2020년 2.3조원으로 증가,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18년 1.3조원에서 2020년 1.5조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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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분리·운용되는데, 이 중 실업급여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사업과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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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이 1.3%(사업주·근로자 각각 0.65%)에서 1.6%
(사업주·근로자 각각 0.8%)로 인상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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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구직자가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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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의 개발 및 보급, 재취업 의사가 있는 노인에 대하여 해당
노인의 경험 및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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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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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고용장려금 사업
관련 재정투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매칭 및 창출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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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출구조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고용보험 재정수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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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생계유지와 구직욕구 저하 최소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대상,
소득대체율 및 지급 상·하한액,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등 종합적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