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 2020. 05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우리동네 우리아이 돌봄 시설을 한 곳에서!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된다.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에서 운영 중인 돌봄 시설의 서비스 정보를 정부24를 통해 종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치원 알리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 지역의 시설정보 확인이 가능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개선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부24에서 지역별 영·유아돌봄과 초등돌봄 시설을 통합검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돌봄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의 ’위치 찾기 서비스‘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시설 등 3만 6천여개 시설을 조회할 수 있다.
    • 시군구별로 지도에서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의 돌봄 시설을 선택하여 주소, 연락처, 돌봄 서비스, 운영 시간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 돌봄 시설 외에도 분만가능병원, 난임시술지정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관공서, 여가문화 정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할 관광 거점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0년도 ‘웰니스관광 협력지구(클러스터)’ 대상 지역으로 강원도(평창, 정선, 동해)를 새롭게 선정했다.
    • ‘웰니스관광’은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분야이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웰니스 연구원(Global Wellness Institute): 2017년 전 세계 웰니스관광의 시장 규모는 약 6,394억 달러로, 전체 관광 지출의 16.8%을 차지
  • 강원도는 앞으로 평창 ‘용평리조트 발왕산’,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웰니스’, 동해 ‘무릉건강숲’ 등 웰니스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특유의 음식・향기・소리 치유 상품 등을 개발해 ‘오향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로 육성한다. 지역 내 ‘웰니스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웰니스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협력지구 선정에는 지자체 총 5곳이 지원했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치유관광 자원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높게 평가받은 강원도(평창, 정선, 동해)가 최종 선정됐다.
  • 문체부는 그동안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지, 숙박, 음식 등을 연계한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를 각각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로 선정하고 지원해왔다. 올해도 분야별 성과와 보완계획 평가를 거쳐 기존 협력지구를 계속 지원한다.
  • 아울러 문체부는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천 웰니스관광지 40선’을 선정해 관광상품 개발, 해외 홍보, 수용태세 개선 등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10개소 내외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애유형,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 일자리 접근성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금)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유형·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촘촘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첫째,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학령기)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입직 지원
    •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등 진로·직업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진로설계 기능을 강화하고, 진로전담교사: (’20)137명 → (’22)184명 ** 취업지원관: (’20)30명 → (’22)200명
      • 특수학교 전공과에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 시설 설치비용, 훈련강사 비용, 훈련 수당 등을 지원한다.
  • <2> (입직기)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훈련지원
    •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발달훈련센터 확대(’20년 전국 19개소) 및 통학버스 지원을 통한 접근성 제고, 훈련준비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 (중증장애) 중증장애 적합직무 발굴, 인턴제 대상 확대 및 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 (시각·청각 및 중복 장애) 다양한 훈련과정(비전용과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중복장애 유형들에 대한 훈련기법 개발 및 수요파악을 통해 시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3> (고용안정기)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및 직장생활 지원
    •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물량을 확대하며, 각종 인적지원제도(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19→’20, 만원) 중증여성 60→80, 중증남성50→60, 경증여성 40→45, 경증남성 30 유지
      • 아울러, 소규모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 확대 및 출퇴근비용 지원, 중도장애인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 <4> (중장년기) 장애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년 장애인 지원 강화
    •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인턴제를 신설(’20년 200명)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하여 관련 훈련·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 둘째,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 표준사업장의 설립형태를 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기업형 등으로 다양화 및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 시스템 구축 등 판로지원을 강화한다.
  • 셋째,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
    • 특수학교 예술·체육 분야 교육과정 운영, 공연예술 등 연계고용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 시범 도입,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1차·6차 산업 직무 개발, 사회적 농장을 통해 농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 넷째, 장애를 재정의 하고, 인프라를 확대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틱장애·난독증 등 장애 범주 확대를 검토한다.
    •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 노무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20년 3개소)한다.

해양수산부수산업 체제 전면 개편의 초석,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5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19. 12. 31. 서삼석 의원 발의
    •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하여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영이양 직불제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어선어업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 지급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양식어업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 지급
  • 개정된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은 ▲ 공익직불제도 구성 ▲ 적용대상 ▲ 지도·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한다.
    • 특히,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개정된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 부칙에 따라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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