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의 실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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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 헌법규정(「대한민국 헌법」제117조)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 |
자치법규 단계 |
· 조례제정(「지방자치법」제22조)
-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전제 |
· 규칙의 제정(「지방자치법」제23조)
-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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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범위(「지방자치법」제24조)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의 위반 불가 |
분권수준별 자치입법권의 실태비교
구분 | 지방자치강화형 | 광역지방정부형 | 연방정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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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국가 | 일본 | 영국 | 미국/독일 |
입법권 범위 |
· 헌법 : 법률의 범위 내에서
· 지방자치법 :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
· 법률에 준하는 조례제정권 부여(법률과 충돌 시 무효) |
· 미국 : 법률제정권 부여
· 독일 :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
기본권 제한 | 불가 | 불가 | 가능 |
벌칙제정권 | 가능 | 가능 | 가능 |
개헌사례의 비교분석
구분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 분권개헌 국민회의 | 한국지방 자치학회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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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범위 |
· 법률우선주의
- 예외조치 적용 |
· 법률우선주의
- 예외조치 적용 |
· 법률우선주의
- 예외조치 적용 |
· 법률우선주의
-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
자치입법권
지위 |
· 이원화
- 광역 : 법률 - 기초 : 조례 |
· 일원화
- 광역 : 광역법률 - 기초 : 기초법률 |
· 일원화
- 광역 : 광역법률 - 기초 : 기초법률 |
· 일원화
- 광역 : 조례 - 기초 : 조례 |
기본권
제한권한 |
· 허용
- 기본권 제한 |
허용
- 기본권 제한 |
허용
- 기본권 제한 |
제한
-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
벌칙
제정권 |
· 제한적 허용
- 광역 : 3개월 이내의 지역형 - 기초 : 금고형 이내의 지역형 |
관련규정 부재 |
제한적 허용
- 주민투표 실시(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
관련규정 부재 |
자치입법권 범위확대 검토대안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107호(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