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2 2020.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지역뉴딜을 통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기고자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태영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한국판 지역뉴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균형발전의 일반적 의미는 지역 간 균형발전(national even development)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오히려 더 강조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뉴딜을 통한 균형발전의 핵심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의 강화가 중요하다. 자치분권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자칫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주장도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자치분권의 제도화는 지역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점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미국 대공황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 측근이었던 스튜어트 체이스(StuartChase)가 정책 분야에 처음 사용한 뉴딜(newdeal)이란 용어는‘관리되지 않은 시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위 ‘잊혀진 부문들’에 대한 배려와 경제활성화가 핵심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언급한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약속 또는 정책(A New Deal for American People)’은 사람 중심 국가운영이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경제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복지국가시대가 열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뉴딜시기에 추진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시기에 추진된 각종 지역사업 역시 거대한 미국 사회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경제활성화, 사회적형평성제고, 지역균형 발전 등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뉴딜은 개혁(reform), 배려(relief), 회복(recovery)을 핵심가치로 삼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한국판 뉴딜 역시 뉴딜 정책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있다. 디지털, 그린, 안전을 축으로 중앙주도, 지방주도, 공공기관 주도라는 삼각프레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설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정부관계자들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하여 지역뉴딜 개념을 공유한것은 그 자체로 지역뉴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지역 뉴딜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 주도 민간부문과 협력과 현장성을 강조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시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여겨진다. 다만,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염두에 두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첫째,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한다. 합리적 분류에 기초하여 전체 뉴딜 예산 160조원 중 지역뉴딜 사업에 75조 3천억원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13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시도별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의미있는 사업들인지 심층 검토할 필요가있다.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야할 것인지, 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뉴딜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완화라는 큰 방향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 완화 관점에서도 지역뉴딜 사업의 세부 추진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지역 뉴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부세지원, 지방채 발행허용, 균형발전특별회계 상의 특혜를 포함한 재원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과 조직에 대한 보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참여와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뉴딜사업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뉴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방자치 5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고, 지역뉴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지방-지방 간 협력 기구의 운영 및 재정의 과감한 이양 등도 절실하다.

지방의 손발을 묶고, 지역주도로 지역뉴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장에서 자기 책임 하에 경쟁과 협력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역뉴딜 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재원과 아이디어 지원은 국가의 몫이지만 K-방역 사례에서처럼 현장 리더십과 실천은 지방의 몫이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 축을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뉴딜정책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5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획기적인 자치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 (A New Deal for Korean People)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출처: 자치분권위원회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Fax. 033-249-5274

Copyright(c)2020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