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2 2020.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등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개편 -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지방 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개편하여 2020.11.18.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지방 관서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업장 변경자(명): (‘17)55,415→(’18)57,186→(‘19)51,910→(‘20.9)31,840
    •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 언어로 지원(출국예정신고는 11.25.(수)부터 지원)되며,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법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로그인한 후 사업장변경신청 화면에서 신청 사유, 취업 희망 업종, 희망 근무지역, 임금 등을 입력하고,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EPS(www.eps.go.kr)→일반외국인서비스(E-9)→로그인→사업장변경신청 바로가기 (모바일) 외국인고용관리앱→로그인→사업장변경신청

보건복지부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통일부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등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

  • 정부는 11월 16일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등 2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부는 11월 16일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등 2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업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 유해발굴의 의미를 계승하고,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거의 공간을 평화와 화해가 어우러진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정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노후화된 화살머리고지 GP를 리모델링하여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현장기념관으로 탈바꿈시키고, △화살머리고지에서 희생된 국군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관과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품 전시 공간 등을 확대 조성한다.
    • 이를 통해, 화살머리고지와 DMZ 일대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한편, 「DMZ 평화의 길」과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실현시키는 주춧돌로 기능토록 할 예정이다.
  •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관리비용으로 13억 3,184만 5천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이번 지원안은 경원선 철도 연결에 대한 남북협력 등에 대비하면서, 사업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경비를 중간 정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참고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은 ‘16년 초,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16.5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토지보상과 설계를 진행하여 대부분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이 관리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 남북 간 협의, 접경지역 개발, 환경·문화재 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재개시기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 앞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 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 어린이 이용시설 추가 지정
    •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 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이고, 시설 수는 약 9만 4천 개소며, 교육대상자는 약 77만 5천 명이다.
        시행령안 규정 어린이 이용시설 : 10개
        ①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연면적 1만㎡이상)
        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유아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우)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 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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